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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2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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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권 가지고 장난하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사꾼 앞잡이인가?! 문광덕 대표 의료 민영화 저지연대 지난해 촛불을 통하여 정부 복지정책 중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던 것을 저지했던 해였다. 대다수 국민적 반발로 인하여 하지 않음을 시사했던 의료정책을 2009년 들어 다시 시도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작년에 보험사기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며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질병정보 공유를 해당 실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을 배재한 체 재경부와 금융위를 통하여 금융업법 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실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 법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통계와 기존 법률로 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마치 보험업법 개정만 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엉터리 논리로 인해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샀음과 동시에 금융위원장 퇴진운동까지 벌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 인해 “하지 않겠다”고 해놓았었는데, 이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4월 국회에 강행 통과를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 우선 재경부나 한나라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할려는 이유를 하나 하나 살펴보자.. 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다? - 이유 :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보험사기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상당한 과장으로 국민을 현혹함과 동시에 문제의 수준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보험개발원은 2007년도 보험사기 규모를 2.2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2.2조원이라?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하나 - 이런 금액 추론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4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은 적발금액의 10배쯤 된다며 단순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 규모가 2조원쯤 될 것으로 추정한 다음, 실제 적발한 2천여억원을 더해 2.2조원의 규모가 된 것이다. 결국 실제 적발 금액을 10배 더 뻥튀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렇게 계산해 놓고, 실제 적발 금액을 추정 금액의 9% 밖에 안 된다며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여 발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체 규모를 추정할 때 실제 규모보다 1.1배로 해놓고, 또 다시 실제 규모는 추정규모의 9% 밖에 안된다는 순환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그걸 근거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는건 국민들이 바보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기존 법안으로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허구다. 현행법으로도 보험사가 범죄사실이 의심되면 보험사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소송법199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거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고 진짜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행정적 편의성만을 내세워가며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법안을 제시하는가. 혹시 정관로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강보험공단 외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위가 요청하면 개인정보의 열람이 모두다 가능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금융위 내부의 보험업관련 업무 구성원을 잠시 짧게 말해보자. 현재 금융위 보험업무 관련 직원들은 각 민간보험사에서 파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쯤이면 설명이 될까. 금융위가 열람하게 되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흘러 들어갈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경우 그들 말대로 개인질병정보가 단순 보험사기 방지만의 목적일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았다면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금 미지급의 명분을 찾기 위함이고 신규가입자는 가입거부의 이유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런 법안이 국민에 꼭 필요한 법안일까 꼭 묻고 싶다. 더불어 의료의 질만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이 누릴수 없는 의료 상황을 만드는 의료민영화가 불러올 앞날은 어떻겠는가. 그와 더불어 의료민영화 정책중 하나인 '보험업법 개정안 -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실제 저들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MB정권이 내세운 기업 프랜드의 일환으로 자본가(재벌)들의 이득을 위함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보험업법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고 있다. 이런 시점에 그저 무관심으로 일축한다면, 결국 그 피해 당사자는 바로 당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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