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들 “보증금 돌려주세요”

평화뉴스
  • 입력 2004.09.07 0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외국인선교센터, 대구 T업체 노동청에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한달 임금 20-30만원...
견디지 못해 그만두자 취업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

[대구외국인선교센터]는 오늘(9.7) 오후에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에 본사를 둔 T업체에 대해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촉구했다.(맨왼쪽이 박순종 목사.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외국인선교센터]는 오늘(9.7) 오후에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에 본사를 둔 T업체에 대해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촉구했다.(맨왼쪽이 박순종 목사.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지역의 한 중견 업체가, 중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에게 이른바 ‘취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당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이들 근로자에게 한달에 평균 20-30만원정도의 저임금에 일을 시키는 등 착취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고 있는 [대구외국인선교센터] 박순종(41) 목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T업체가 중국인 산업연수생 15명의 취업 보증금 7,000만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업체 대표 K씨를 최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박 목사는 고발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주선(23.여)씨를 비롯한 15명이 T업체의 중국 해외투자법인에 한명이 평균 450만원(중국돈 3만원)씩 모두 7,000만원가량의 취업 보증금을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지만, T업체는 이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자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위약금’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당초 중국인 근로자들이 T업체와 2년간 일하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T업체가 한달에 평균 20-30만원정도의 저임금을 주는 등 착취를 일삼아 근로자들이 견디지 못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서, “T업체가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중국인 근로자 15명(여자 4명,남자 11명)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T업체의 중국해외투자법인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대구 이현공단과 경산 진량공단에서 일했는데, 고된 잔업과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대부분 몇 달에서 1년정도 일하다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이 2년간 일하기로 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입국할 때 낸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해 돌려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발은, 기업의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대법원이 이들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2004.5)한 뒤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문제여서 노동청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판결을 통해,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주의 유죄를 확정했다.

박 목사는 이와 관련해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만큼,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산업연수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T업체 대표 K씨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외국인선교센터]는 오늘 오후 1시에 대구시 중구 대봉2동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해당 기업주를 처벌하고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