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의 선정기준을 보완.공개하라.(9.8)

평화뉴스
  • 입력 2004.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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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공개하라

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한다고 9월6일 발표, 9월20일부터 5일간 신청서 교부 및 접수신청을 받는다. 달서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탁법인 선정대상을 △달서구 지역복지사업에 기여도가 많은 법인을 우선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자부담 능력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실적이 비교적 많은 법인을 선정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가 발표한 선정대상의 4가지 범주가 특정법인 편들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선정대상기준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은 추천을 통해 구성하라.

달서구청은 위탁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접수 전인 9월17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전설명회는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개요,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 지극히 민간위탁법인이 결정된 이후 체결할 위탁협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사전설명회는 달서구가 이번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심사기준을 맡셈岵막?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에 심사기준도 모르는 체 심사위원회에 참가해서 1~2시간만에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심사과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달서구청의 입맛대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노인관련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 달서구 지역복지사업 기여도는 삭제내지 수정되어야 한다.

달서구 지역복지사업 기여도를 우선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현재 달서구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즉, 달서구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몇몇 복지법인에 불과하며, 이들 법인 또한 달서구청으로부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기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기금출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보다 거의 모든 법인들이 달서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재 달서구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발상은 예당초 공정한 위탁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달서구 지역복지사업 기여도라는 기준은 삭제내지 수정되어야 하며, 대구시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비영리법인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는 달서구에 법인 사무국이 존재하는 법인이 거의 없고, 설령 법인사무국이 달서구에 있다하더라도 달서구에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대구 전지역은 물론 경북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달서구를 한정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3. 내실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달서구청은 달서구 복지사업 기여도를 우선 요건으로 명시하면서 한편으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부담 능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달서구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펼치는 법인 중에서도 일정 규모이상인 법인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방식에 의해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재정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능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험을 중요한 평가잣대로 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비영리법인이 위탁방식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복지재벌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 또한 민간위탁방식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다. 달서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부담 능력이 높을 것을 예상되고, 기위탁받아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니 경험과 실적,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적으로 큰 법인에게 위탁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이는 특정법인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달서구는 법인의 규모(인력, 총자산 및 재정현황) 보다는 현실적인 자부담 정도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이라도 전문성과 사업계획의 내실정도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평가틀을 마련해야 한다.

4. 일정 규모이상의 현실가능한 자부담을 정하고,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은 위탁을 통해 산하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체인력과 총재정(재산현황)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인력과 재정이 바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직접 투여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매년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큰 법인이라 하더라도 산하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지원하는 법인지원금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지역사회로부터의 후원금 규모가 크다하더라도 산하시설이 많은 법인일수록 법인재정규모로는 충분히 산하시설을 지원할 수 없어 산하 복지시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만 따지는 것이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이다.

따라서 달서구청은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각 산하시설에 어느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높은 자부담을 제출한 법인보다 일정규모 이상 현실가능한 자부담을 제출한 법인에게 높은 평가점수가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에 대한 자부담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서면약속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이는 받드시 필요하다.

5.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9월17일 사업설명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비공개성 및 심사위원회 간의 충분한 논의부재, 평가기준과 심사위원 선정의 관주도의 일방성, 주민참여의 원천봉쇄, 특정법인과 행정부와의 로비의혹과 편들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바 있다. 수탁기관 심의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심의결과를 둘러싼 잡음도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달서구청은 이같은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위탁과정은 물론 이후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9월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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