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9.13.인의협 등)

평화뉴스
  • 입력 2004.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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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 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재정 경제부는 작년 7월 시행된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 기관은...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재정 경제부는 9월 11일 위 <법률>을 개정하여 "경제 자유 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경우 200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 경제부는 이 개정안의 기대효과로서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함으로써 해외 유수 병원을 유치하여,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환자들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여 해외원정 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가 공공 영역 구축에 취약한 국내 의료 체계와 건강 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적시하고자 한다.

재정 경제부의 이번 개정안은 경제 자유 구역 내 동북아 허브 병원 구축이라는 허구적 상상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 규범으로 삼고있는 싱가폴의 경우 이미 공공 병원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그들의 외국인 환자도 같은 언어권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 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상 위에서 재경부는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세계 유수 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 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자기 비하성 발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외국 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 경우 국내 병원의 수요 기반도 확대"될 것이고 "중국 의료수요는 2020년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망이 아니라 상상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은 농촌 인구의 8%, 도시 인구의 40%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의료 기관도 턱없이 모자란 국가이다. 그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의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말인가?

또한 "고급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해외 원정 진료를 흡수"한다고 하면서 "병원 협회 추산 연 1조원"이었던 해외 원정 진료비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 구역에 들어오는 의사들이 "선진국의 고급 의사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원정 출산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정 출산이 우리 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실력이 미국 의사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던가? 재정 경제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재정 경제부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설립자 요건을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외국 병원의 직접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진행 될 경우 국내 거대 병원들이 외국 브랜드를 달고 영리 법인화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국내 모든 병원들의 영리 법인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의 영리화는 의료를 상업적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며 공적 의료 보험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의료의 고급화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건강 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자리는 민간 의료 보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비로 GDP의 14%를 쓰면서 5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료 보험을 갖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 자유 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 법인화는 국내 고급 의료 수요층만을 위한 허위적 정책이며 이는 의료 이용의 빈부 격차만을 조장하는 것이다. 재정 경제부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나라 보건 의료 체계는 너무도 취약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의료 보장률 70-80%, 공공의료 기관 비율 75%에 비해 우리 나라는 각각 45%, 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허구적인 외국인 진료 수요에 대해 꿈꾸거나 국내 소수의 고급 의료 수요층에 대해 고민하여, 경제 자유 구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주고 영리법인을 허용해 주는 것만을 국가의 일차적 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 <법률> 개정안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재정 경제부 장관은 국가 건강 체계를 파괴할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보건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라.
3. 보건 복지부 장관은 주부 장관으로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혀라.



2004년 9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경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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