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산권 캠페인(9.16)
(대구 여성의 전화)

평화뉴스
  • 입력 2004.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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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은 공동의 것-우리 평등하게 살래?’

1. 행사 목적
현재 혼인 중이나 이혼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부공동의 재산에 관 해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내어 시민 스스로 적극적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부부재산관련법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적 법조항들이 존재하지만, '부부재산공동명의', '부부재산계약제'등으로 현재 부부별산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제를 할 경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재산의 손실이 생길 경우,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며, 유사시 재산분할할 때 재산권 확보도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30%밖에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와 홍보의 부족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 여성의전화는 현실의 여성재산권확보를 위한 세법개정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활용가능한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내어 시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의 차별을 개선하고, 평등문화를 조성하려 한다.
2. 때 : 2004년 9월 16일 (목) 늦은 네시부터 다섯시까지
3. 곳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4. 주최 : 대구여성의전화


5. 행사내용
1) 무대공연
- 인사말
- 노래공연
- 여성재산권 내용 설명
- 1분 발언대

2) 부대행사
- 리플렛 배포
- 부부재산 공동명의 의사 여부 스티커
- 여성재산권 관련 내용 전시

대구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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