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3개 시·도지사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정책에 큰 기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제정과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획기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규제부터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첨단공장 증설을 허용한데 이어, 8.31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관리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수도권 정치권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제에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수도권은 인구 등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계획이 속속 발표되는 등 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에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화현상만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과연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와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13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과 내용으로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수도권관리방향의 단계적인 전환방침을 재고하고,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일정한 원칙하에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2. 수도권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현재 시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대폭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은「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수도권은 적정하게 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04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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