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구시정 난맥상, 김범일 시장은 철저하게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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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구시정의 난맥상에 대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철저하게 시정하라


  대구광역시가 주식회사 엑스코의 지방공사 전환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장기간 출자전환하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주식을 우회 취득했다, 범안로의 운영비가 실시협약보다 적게 발생되었는데도 과다 보전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대구시 소속이 아니고 대구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중앙행정부처 전출공무원들에게  대구시의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였다,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네우물을 시공하였다.

  지난 4월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 1월 1일~2011년 10월 30일 간 대구광역시의 주요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식회사 엑스코 우회출자, 전출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은 개별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만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추진될 사안은 아니다. 동네우물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은 최근까지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범안로의 운영비용 문제 또한 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대구시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며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감사에서 밝혀진 잘못을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 주식회사 엑스코 우회출자 등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상설전시판매장 건립비 등 21,638,354,000 원을 향후 증자여건 조성시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위 보조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지분이 56.9% 내지 67.9%가 되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제3섹터로 존속시키지 못하고 지방공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 보조금을 지급한 후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11년 가까이 경과한 2011년 12월 15일까지 장기간 출자전환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1일까지 8회에 걸쳐 상설전시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 71,266,000,000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면서도 엑스코에 직접 교부하여 같은 금액 만큼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출자지분이 76.1%가 되어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상당하는 엑스코 주식 14,253,200주를 우회 취득하게 하여 대구광역시의 지분을 36.4%나 임의로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제3섹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법으로 대구광역시가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여 엑스코를 제3섹터로 유지해온 것은 지방공사로 전환되면 ‘공사의 정관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재,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의 임명, 각종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예산·결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결산에 대한 공통기준 통보,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각종 규제·감독, 지방의회의 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각종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엑스코의 비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식회사 엑스코의 지방공사 전환을 막기 위한 이러한 꼼수는 대구광역시라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김범일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가 엑스코의 방관한 운영, 비리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자한 금액만큼의 주식확보, 우회 출자 주주 명의 전환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일에 참여하였거나,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주식회사 엑스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공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공사 전환 이전이라도 지방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민자사업 운영비용 과다 차액에 대한 조정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통행량 미달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협약금액 119억 원보다 96억 원이 적게 발생하고, 법인세도 협약금액은 105억 원이었으나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등 협약상 운영비보다 총 201억원의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대구광역시는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제 운영비용이 협약 당시 책정한 운영비용보다 적게 발생하여 실제 사업수익률이 더 많이 발생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협약규정에 따라 과다 보전한 금액은 회수하고 재협상 등을 통해 보장 사업수익률(9.28%)을 초과하는 만큼의 통행료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인하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실제 운영비가 실시협약보다 201억 원만큼이 적게 발생되었는데도 과다 보전한 금액을 회수하고 협약변경을 제안하여 비용감소에 따른 이익만큼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재협상을 통해 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인 2022년까지 253억 원이 과다 지급될 것이 우려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범안로 운영비 문제는 대구광역시가 의지만 있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이를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나 비리가 아닐 수 있다. 더구나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도 대구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범안로 운영비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요구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에게 과다 보전하게 된 금액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고,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 중인 국우동터널 민간투자사업에서도 범안로의 운영비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5월에 대구경실련의 국우동터널사업 관리 및 산출 내역 등 사업관련 부속 도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자료부존재라고 통지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 중앙행정기관 진출 공무원 주거비 지원 부적정

  감사원의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에 시 소속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국가공무원 10명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증금 130,000,000원과 월세 240,392.870원을 주거비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240,392,870원을 집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진출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거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세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조치는 조례 개정 요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주거비를 환수하거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에게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동네우물 개발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동네우물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후보지에서 제외하거나 폐공하여야 할 중금속 초과 판정 8개소와 황산이온 초과 관정 1개소 계 9개소를 포함한 29개소 전부에 대하여 패커그라우팅의 심도를 8.5m에서 60~80m로 확대하는 등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수질정보 안내 시스템, 자외선살균기 등 정수시설을 추가 시설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23일, 그 비용 936,445,000 원을 증액(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월 12일, 최종 선정한 23개소(총사업비 42억원) 중 3개소만 음용수로 사용가능하여 20공(사업비 34억여원)이 사업이 완료되고도 당장 음용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경도, 증발잔류물이 검출된 10개소는 수질기준이 연내에 법령 개정되어 바뀌는 경우 활용하기 위하여 보류하게 되었고, 나머지 보론 등 중금속이 검출된 8개소를 포함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게 10개소(10여억 원)는 당초 목적과 달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수목관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관정개발비,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관측공 폐공비(10개소 중 5개소) 등 예산을 아끼지 못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기와 공사 중 시추한 23개소의 수질검사결과 9개소가 중금속이나 황산이온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요구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라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담당 실무자들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에게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을 철저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광역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12년 4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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