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반드시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9.17.사립 교사 80명)

평화뉴스
  • 입력 2004.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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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사립학교 교사 대표자 선언
"사립학교법, 반드시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92% 이상이 찬성하는 대표적인 개혁 사안인 동시에, 학교교육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학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며, 우리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교육 활동의 자주성과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그동안 사학은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다. 최근 5년 동안 38개 사립대학(전체 297개)에서만 저질러진 비리 액수가 약 2,017억원에 달하며, 동해대학의 경우 이사장에 의한 약 400억원의 비리가 드러나 단일 학교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 외에 불법찬조금, 급식비 횡령, 인건비 횡령, 공사비 과다 책정, 입시·편입학 부정, 인건비 교원 임용 비리 등 갖은 형태로 벌어지는 사학 비리는 이제 상식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

학교 운영의 반민주성은 어떠한가?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이사장과 사학재단의 사적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학 현실 속에서 학생들을 학습권을, 교사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학재단에 의한 교원 임면권 행사는 공립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평균 16%)을 가져와 교육 활동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매년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부당전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남용과 교권 탄압으로 사립학교의 교원들은 노예나 머슴과 다름 아닌 생활을 해왔다.

학교는 설립주체와 상관없이 이 땅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며, 더구나 현재 사학들은 학교 운영비의 약 98%를 국가 보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미명 아래 사립학교를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은 결코 '국민의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재단에게 무제한의 방종과 일탈을 보장해 주는 면죄부도 아니다. 재단의 권한 역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교사·학생·학부모는 헌법에 그 권리가 보장된 교육주체이다.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절대 다수의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염원에 기초한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것으로, 정치권 모두 흐름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학재단연합회 등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며 법 개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마치 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모든 사학이 당장 망할 것처럼 엄살을 피우며 법 개정 시 2,400여개 사립학교를 모두 폐교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평일(9월 17일(금))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학교를 비우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교조'가 인사권을 '탈취'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학교를 빼앗기 위한 것'이라는 등 상식 이하의 논리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국민적 열망을 폄하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앞장서 책임져야 할 교육부 역시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부패사학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학교가 전교조의 인간 개조 공장이 된다' 는 등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개혁을 표방하며 제1 개혁 과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던 집권여당 역시 보수세력의 압력에 밀려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변질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 사립학교 교사 대표자들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만이 왜곡된 사학 현실을 정상화하고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가 곧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임을 선언 한다. 또한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도록, 개정을 방해하는 세력의 그 어떤 준동에도 단호히 맞서 온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한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
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재단·보수세력과 야합하여 껍데기뿐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1. 집권여당은 공익이사제,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즉각 확정하라!

1. 제17대 국회는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004년 09월 17일

공공성·민주성 확립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립학교 교사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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