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9.17.민노당)

평화뉴스
  • 입력 2004.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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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치경찰인가? 방범대원인가?
지방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계획은 기대 이하의 수준이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에게 부여되는 업무 역시 이미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사법적 기능에 한정되어 자치경찰이 아니라, 방범대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이 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광역화되고 있는 주민생활상을 반영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격차에 따라 자치단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한다.


2004.9.17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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