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선정기준 철회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9.18 0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서구청은 일방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선정기준을 철회하고, 세부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공개하라. 그리고 법인자부담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라!


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9월17일 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월8일 성명서를 통해 달서구가 제시한 선정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사전설명회 때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심사위원을 추천을 통해 구성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전설명회 때 달서구청이 '심사기준별 배점표'를 미리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막상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항목선정과 항목별 채점기준이 자의적이고 중복적일 뿐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항목별 세부기준을 공개하지도 않아 얼마든지 특정법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즉, 달서구청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달서구 지역사회기여도 선정기준은 수정내지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달서구는 25점으로 배정, 이중 지역사회복지(노인) 사업실적을 12점, 향후 계획을 13점으로 정하고 있다. 즉, 달서구에서 복지사업 실적이 없으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 실적이 없는데 향후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달서구에 사업실적이 미미한 단체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외의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무리한 요구 일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다.

둘째, 사업수행능력은 향후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다. 그래서 배점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정했다. 그러나 내실있는 운영은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재정동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재정능력 20점, 자부담 20점 등 총 40점이 재정과 관련된 항목이고, 향후 노인복지 지원계획(13점) 또한 재정자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53점을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청에게 묻고 싶다. 어느정도 신청법인이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예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런 항목의 선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달서구청이 재정부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전설명회 때 발표된 달서구청의 선정기준과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기여도는 삭제되어야 한다. 재정규모로만 판단하는 심사기준은 수정되어야 한다.

2. 전체적인 심사기준 뿐 아니라 세부항목별 기준과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
달서구청은 항목과 총 배점만 명시한 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탁법인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부 항목별 기준과 배점기준을 밝혀라. 일례로 달서구청이 재정능력 20점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평가할 것인가?, 객관식인 답안지에 재정능력 차이에 대한 배점간격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

3.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을 공개해야 한다.
달서구청은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면 신청법인들의 로비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다.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달서구청이 각종 로비의혹과 특정법인 편들기라는 의혹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훨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학계 몇 명, 지역주민 대표 몇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몇 명, 해당 현장전문가 몇 명 등을 정하고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이 공개되어 로비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기 보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2일정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오히려 로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설령 신청법인이 로비를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까지 은밀하게 관을 상대로 로비한 것에 비하면 훨씬 위험요소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심사위원 또한 공정한 인사인지를 지역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검증될 수 있으며, 책임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 법인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시 법인지원금의 출자증명서(유가증권) 또는 예금통장을 제출받아 계약기간동안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위탁과정에서 수탁법인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거나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처리해 왔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형식적인 사전설명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위탁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러한 제안이 이번 위탁과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9월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