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0원 인상... 노동계 반발

민중의소리 김대현 기자
  • 입력 2012.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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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0원(6.1%)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등을 뺀 18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그러나 양대노총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불참한 가운 데 의결이 진행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최임위에서 인상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4천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운영의 독단성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왔다"며 "양대노총은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추진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다. 근로자 대표는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인정될 경우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중의소리] 2012-06-30 (민중의소리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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