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사망자의 유해 조사를 촉구한다
(9.21.시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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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부의 위원회를 올바르게 견인해내고, 민간과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권위와 신뢰의 연대체입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연인원 800만명에 달하는 한민족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였고, 그중 해외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 중 30만명이 살아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유해는 해방 60여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방치되거나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지역등에 잔존하는 전몰자 유골의 수집 및 송환 등에 관한 결의”를 1952년에 채택하여, 1976년말 이미 48.3%에 해당하는 유해를 수습했고, 1967년부터 2004년간 후생성 원호국이 집행한 유해수집 사업의 총예산규모만 하더라도 153억 7천만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사망자의 유해에 대해서는 유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자국에 보관된 유골에 대한 유가족 통보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피해 사망자의 유해조사 및 봉환을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60여년이 다되도록 일본정부는 침묵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제대로 요구하거나 봉환사업을 추진한 적도,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거나 사망했어도 유골 조차 받지도 못한 채 60여년을 가슴에 한을 새기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특히 모두들 고향으로 떠나 조상을 기리는 명절제사를 앞두면 더더욱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해방 60여년이 되도록 자국민의 유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규탄하며,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국회에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사망자유해조사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 만장일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결의안 제안서를 일단 각 국회의원실로 보낼 것이며, 이후 국회의원 서명을 받은 후 국회 본회의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온갖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거사진상규명에 어느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일제강제동원피해에 관한 진상조사는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발족하게 되어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에 회의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꼼꼼한 문제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결의안이 빠른 시일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사망자 유해조사촉구결의안(안)

일제 말기 연 인원 800만명에 달하는 한민족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인원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유해가 제대로 수습이 되었거나 유족들에게 인도된 경우는 드물고, 사망사실마저도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여전히 방치되거나 발굴되지 못하고 매몰된 유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상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권이 회복된 1952년에 중의원에서 [해외지역 등에 잔존하는 전몰자 유골의 수집 및 송환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같은 해 유황도(硫黃島) 지역에서 유해조사와 봉환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76년말 현재 48.3%에 해당하는 유해를 수습했고, 1967년부터 2004년간 후생성 원호국이 집행한 유해수집사업의 총예산규모만 해도 153억 7천만엔에 달하고 있으며 수집 횟수는 300회가 넘고, 수집대상지역도 한반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및 외몽골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동원한 한반도 출신 사망자의 유해에 대해서는 유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자국에 보관된 유골에 대한 유가족 통보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1945년 8월에 의문의 폭침을 당한 우키시마마루 한국인 사망자 수천명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유해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사건규모의 축소나 사실 왜곡 등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강제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고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행위이다.

일본정부가 1952년부터 현재까지 자국민 전쟁사망자의 유해조사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강제동원피해사망자에 대한 유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은 물론, 1948년 2월에 일본에 있던 연합국총사령부로부터 인수한 유골 4,597구의 행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 본토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하와이 등지에 산재된 유해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 이는 자국민이 입은 인권유린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한민족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피해사망자의 유해조사 및 봉환을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본정부는 방치되거나 매몰된 유해에 대한 유해조사, 발굴 및 수습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유해방치 및 훼손에 대한 한국민의 사죄 및 보상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유해조사에 나서지 않는 동안에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한민족의 유해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외에 방치된 유해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민족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입은 반인륜적 행위의 폐해를 지적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에서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사망자유해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사망자의 유해조사 및 봉환사업의 실시를 요구해야 하며, 일본정부가 받아들일 때 까지 한국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외에 방치되거나 매몰된 유해에 대한 유해조사, 발굴 및 수습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제 말기 일본이 수행한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사망자에 대한 유해조사 및 발굴, 수습, 봉환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본정부에 유해조사 및 발굴, 수습, 봉환사업 실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 및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사망자유해조사촉구결의안”제출을 위한 서명요청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지난 일제 말기에 연 인원 800만명에 달하는 한민족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인원은 무려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해가 제대로 수습이 되었거나 유족들에게 인도된 경우는 드물고, 사망사실마저도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권이 회복된 1952년에 중의원에서 [해외지역 등에 잔존하는 전몰자 유골의 수집 및 송환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같은 해 유황도 지역에서 유해조사와 봉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76년말 현재 48.3%에 해당하는 유해를 수습했고, 1999년도부터는 유해조사에 DNA감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2004년간 후생성 원호국이 집행한 유해수집사업의 총예산규모만 해도 153억 7천만엔에 달하고 수집 횟수는 300회가 넘으며, 수집대상지역도 한반도는 물론, 동남아시아, 러시아 및 외몽골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동원한 한반도 출신 사망자의 유해에 대해서는 유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자국에 보관된 유골에 대한 유가족 통보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일본정부가 1952년부터 현재까지 자국민 전쟁사망자의 유해조사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강제동원피해사망자에 대한 유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은 물론, 1948년 2월에 일본에 있던 연합국총사령부로부터 인수한 4,596구의 유해 행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 본토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하와이 등지에 산재된 유해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자국민이 입은 인권유린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십만 유족을 저버린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피해사망자의 유해조사 및 봉환을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치되거나 매몰된 유해에 대한 유해조사, 발굴 및 수습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유해방치 및 훼손에 대한 한국민의 사죄 및 보상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유해조사에 나서지 않는 동안에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한민족의 유해조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외에 방치된 유해의 주인공은 바로 한민족이고, 가족의 유해는 물론이고 사망 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한 수십만명의 유족이 여전히 이들을 찾아 안타까운 발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제동원피해자들은 국회가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사망자유해조사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바라오니 부디 찬동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전화: 053-25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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