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9.30.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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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주민통제 부족과 단체장의 사병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단체장에게 자치경찰 임용권을 주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맡게되며, 구체적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청 조직 안에 평균 25.3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어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게된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실현, 경찰권에 대한 국민 참여권의 확대,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주장해왔다. 경찰권력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한 현행 경찰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시국치안에 치우쳐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대대적 국가경찰의 조직 혁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매우 긴급한 개혁과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참여정부의 제1국정 원리라 할 국민참여의 원칙을 배제하고 국립경찰의 조직 보전과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기존 사법.경찰권의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사법․경찰권의 국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새로운 모색조차 추진 못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늬만 자치경찰을 나눠주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국가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 모두에서 경찰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외면함으로써 새로운 사법.경찰권력 독점방안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민주적 지방혁신을 동시에 요구한다.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관-관간의 권한 이전이 아니라 이양되는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국가 경찰이 시국치안에 내몰려서 치안서비스가 낮은 만족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초자치경찰 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왕에 갖고 있는 단속권에 ‘경찰’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지방분권의 열망을 희석시킬 뿐 참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이나마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력독점만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립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형태로 두고 임면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기초자치단체 경찰 창설 방안은 자치단체장의 사병화에 따른 정치적 편향의 발생,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격차에 따른 치안 불평등의 초래, 교통 정보통신의 광역화와 규모의 경제의 상실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및 재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초자치경찰 창설방안을 백지화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을 창설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자치경찰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하고 자치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역시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광역화되는 치안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하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ꡐ사병화ꡑ하는 것을 막고, 주민자치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민주화의 꽃인 경찰위원회는 국립경찰과 자치경찰 모두에 즉각 설치되어야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는 가능한 많게 하되 당장 주민 직선으로 뽑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관계 전문가들로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운데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아니라 맞춤형 치안비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립적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자치경찰의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권능강화를 위한 일대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함은 물론이다.


2004. 9. 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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