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미국 상원은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북인권법안’은 북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대북라디오방송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지출을 승인함으로써 북의 정권붕괴를 위한 물적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북인권법안'은 북의 인권개선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한나라의 ‘인권’을 미국의 이익과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은 자기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인류 공통의 규범이자 지향이다.
그리고 미국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한 나라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북에 대한 내정간섭에 다름없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비무장 민중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국가테러행위, 이라크 민중들을 향한 미국의 침략전쟁이야 말로 가장 비열한 인권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외면한 채 북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만적 태도이다.
압박과 위협으로 인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야말로 전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근 한반도 일대에 소위 ‘10월 위기설’을 근거로 한 대대적인 무기증강이 감행되고 있다. 동해안에 항공모함를 배치하고 스텔기 전폭기를 동원해 한반도에 현지 적응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에 대해 핵무기 보유설, 핵실험설 등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오히려 이라크 전쟁의 경우처럼 사실무근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막대한 전쟁무기를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자는 것일 뿐이다.
겉으로는 6자회담 개최를 떠들고 있지만, 동결 및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하였던 3차 6자회담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태도야 말로 6자회담 무산의 근본원인이다.
우리는 대북적대정책과 무력증강으로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인권법안’의 제정은 사실상 북미관계의 정상화,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인권을 빌미로 한 부당한 내정간섭, 정권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미국은 무분별한 무기증강과 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2004년 10월 2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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