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구성 기자회견문(10.7)

평화뉴스
  • 입력 2004.10.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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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구성" 기자회견문
1.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 시도, 천 만 원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 등 고착화되는 교육 불평등은 파탄 직전인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끝없는 부패와 비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2. 특히 사립학교 재단들은 학교를 사유화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불법적 간섭을 자행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부터 사학자본가들의 전횡과 부패, 비리문제가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왔다.

국민의 92%이상이 원하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대 국회는 교육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학자본과 그들을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방해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유령 이사회 구성, 회계부정 및 교비전용, 학내전산망을 이용한 교사통제, 비민주적 학사운영, 징계권 남발 등 재단의 전횡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3.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50%이상, 대학교육의 87%정도(전문대의 경우 89%)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용을 세금과 학생납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마치 사적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장 1인 권력을 뒷받침 해주는 법인이사회를 통한 전횡적 학교 운영,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비리와 부패, 교권 탄압 등으로 이미 비리와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현실이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1)이사회가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인사권·회계재정권, 규정 제·개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더구나 규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며,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원과 학부모·학생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사회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회의 내용의 비공개성은 사립학교 부패와 전횡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장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운영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2)비리 사학에 대한 처벌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전용과 유용이 있더라도 재단이 변제와 보전을 이행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처벌을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합법적 복귀가 가능하다.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처벌 장치의 미흡은 '사학분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3)사학재단의 교원 임용권 전횡에 따른 인사비리, 정실인사, 교권탄압, 비정규직 양산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재단에 의해 자의적이며 비공개적으로 임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인사비리 잡음은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재단에 의한 일방적 부당 인사 확대와 해고 등 중징계의 남발은 교원의 신분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비정규직 교사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임용권 의 전횡을 통해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지금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립학교도 당연히 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인 만큼, 사립학교의 공적성격을 분명히 하고, 둘째 사립학교가 더 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설립 및 경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학교 내의 견제.감시 장치를 바탕으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여 민주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비리와 부정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학교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러한 방향에 상응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꼭 담아야 할 내용으로서는
첫째, 국가지원을 받는 전체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정수의 1/2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1/5 범위 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친인척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1/5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 비리 재발 구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패를 저지른 임원과 학교장의 복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국·공립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정기구화하며,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분리하여 학교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립임용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교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이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만큼, 교사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17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혁과 혁신을 표방하고 집권한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사립학교 문제를 책임지고 풀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사학자본가들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의 기대가 난망함에 따라 대구지역의 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2004년을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대구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를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어떠한 의도에도 결연히 맞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참여와 연대'를 힘차게 결행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 각 정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단행하라.
-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사학재단은 사학교육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재단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즉각 확보하라.


2004년 10월 7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대구국민운동본부 일동

참여단체: 전교조대구지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경북교수(협의회)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동당시지부, 대구교육누리, 대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민교협, 대구보건대학교수협의회, 남부새교육시민모임, 서부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대경총련, 흥사단,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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