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김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한다.
(10.7.대구여성의 전화)

평화뉴스
  • 입력 2004.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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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재판부의 김 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5월 만취한 남편이 3일 동안 온갖 흉기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기 상황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김 모씨가 살인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구여성의전화는 김 모씨를 접견하여 이 사건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으로 정당방위임을 판단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 5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구여성의전화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남편을 숨지게 한 결과보다 25년간 살아오면서 가정폭력에 고통을 당한 김 모씨의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현실에서 고무적인 판결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본회는 죽음의 공포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어난 이 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의 엄정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 모씨는 25년간 남편의 폭력과 도박, 경제적 학대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더욱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몇 시간 후에 풀려나 더 심한 폭력으로 보복을 하는 현실에서 김 모씨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을 소중히 여긴 판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10.7


(사) 대구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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