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0.14.대구KYC)

평화뉴스
  • 입력 2004.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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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사사키 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부산에 사는 원폭 피해자 최계철씨가 나가사키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하여 원폭 피해자가 직접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원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시행규칙에서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나가사키의 지방법원의 판결은 1971년 손진두씨의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소송의 승소와 2001년 6월 곽귀훈씨의 재외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의 승소에 이은 한국인 피폭자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년 이상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일본의 원호법 해석에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다.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당했던 모든이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원호하라는 강력한 국제법적 성격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재판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재외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적용을 애써 외면하려는 일본정부의 지금까지 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운동에 애써 온 일본과 한국 시민운동의 승리이다.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차오순(94)세의 노모와 함께 원폭피해자인 안영순 할머니와 안점조 할머니가 계신다. 지난 8월엔 대구KYC 원폭구술증언(평화길라잡이)팀이 두 딸의 애뜻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 어머니를 업고 일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게 한이다. 모시고 가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

안영순 할머니의 가족의 예와 같이 일본을 방문하지 못하는 원폭피해자는 이번 재판의 결과로 대리인을 통하여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분은 그래도 낫다. 원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원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만 생각만 하면 화만 치민다.”고 말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피폭자 원호법 제정이후부터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북한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도 원호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북한에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가 1천여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일본을 방문,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 원호법의 정신과 이번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후생성은 북한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적용에 그 대리인이 되어야 법의 정신과 주문에 화답하는 것이다.

대구KYC와 KEY오사카지방협의회는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일본정부는 피폭자 원호법 제정이후 부터 모든 재외 피폭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야한다.
2)일본 정부는 북한의 피폭자에게 시급히 원호법 적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두 단체는 비록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북한의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NGO 단체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10월 14일

대구KYC 공동대표 이상욱, 이홍우
KEY오사카지방협의회 문성우 대표

☆ 2004년 10월 8일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등록 현황 2,235명 중 1,585명 중 건강관리 수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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