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장들의 부당한 담합 철회하라.
(10.14.대구4개 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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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23일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사업조합)의 29개업체 이사장들이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학자금, 목욕권, 신문, 장갑 등의 지급을 10월 1일부터 중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서에 서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우리는 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행태가 경영자단체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1) 위와 같은 행위는 부실경영과 부정회계로 발생한 경영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문제를 전가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버스업체들이 먼저 해야할 일은 경영혁신과 회계투명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버스요금 인상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운송사업조합은 이미 노조의 파업을 방조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준공영제를 약속받는 등 이익을 관철시켜 왔다. 더 나아가 이런 처사까지 단행하는 것은 얼마전에 결정된 버스요금 인상안을 빨리 시행하라는 압력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얄팍한 행위이다.

3) 이는 또한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담합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경영난을 노사간에 공유,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운송사업조합 차원에서 사장단들이 서약, 결의하여 집행되는 이런 행위는 노사협약 등 근로관계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촉구한다. 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또한 대구시는 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억지놀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버스요금인상은 객관적, 합리적 타당성에 기초해서 정당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노동청은 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3. 끝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회사의 경영상황을 시민사회에 객관적으로 알리고 납득시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처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이 발생할 경우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4년 10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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