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면 거부한다.
(10.15.대구시교육청공무원직협)

평화뉴스
  • 입력 2004.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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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훼손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면 거부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되어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관(교육위원회)과 별도의 법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두어 실시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교육감에 대한 행정감사는 특정사안에 한해서만, 그것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분명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매년 되풀이되는 교육위원회와의 중복감사로 인하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이 마비될 정도이다.

연초부터 1∼2월 예산결산검사준비, 3월부터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의회 업무보고, 4∼5월 제1차 추경심사 교육위원회(소위원회, 본회의) 및 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6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10월 국정감사준비, 10∼11월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심사 교육위원회(소위원회, 본회의), 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시로 교육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고유 업무에 열중하지 못하고 수감준비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비리가 발생함에도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바,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더 이상의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면적 거부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며, 시의회의 합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의회의 적극적 개선노력이 없을 경우 전국시·도교육청직장협의회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시의회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근절하라!
둘째, 시의회는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만약 시의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려면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하라!
넷째, 시의회는 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서류제출을 거부한다!

2004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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