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에 대한 입장
(10.18. 대구경북통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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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에 대한 입장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 조항을 수정하는 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확인하였음을 평가한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통일악법이자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열리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형법보완안]은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는 충분하다’는 그간의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는 것이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내란목적단체조직’규정에 대해서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옮겨온 것과 같은 해석과 적용을 낳을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은 여러모로 비판의 소지가 크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형법보완없이 대체입법없이 완전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임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형법 보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완전폐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다.

국가보안법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파적 타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실망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현재의 미흡한 당론조차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타협거리로 전락한다거나 이를 명분으로 당론을 후퇴시킨다면 민주와 개혁, 평화와 통일의지는 퇴색되고 냉전시대의 유물을 포장만 바꾸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8일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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