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추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8.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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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의원 "제보자 불이익 막을 최소한의 룰" / 강대식 의장 "의원 대부분 동조"


최근 대구에서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유출되는 일이 잇따른 가운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구에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황순규(34.통합진보당) 동구의원은 지난 7월 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 범위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부 설치 ▷공익제보자 구조금과 보상금 ▷인센티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어 동구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면 대구의 첫 사례가 된다. 전국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전라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전시도 9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황순규 의원
황순규 의원
황 의원은 조례 초안을 만들어 의회 전문위원과 동구청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와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이어, 올 9월~10월 회기에 동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동구청 신상유출 사건 때문에 공익제보자 보호 여론이 높아져 동료의원들도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소한 룰을 만들겠다.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 다른 구.군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대식(54.새누리당) 의장도 "보육교사가 원내 비리를 제보하고 불이익을 당해 다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며 "이 조례를 제정해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제도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당초 456개로 규정된 공익신고 대상이 시행령에서 169개로 줄어들어 기업과 민간영역 등 많은 부분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구 M어린이집 '비리'를 동구청에 제보한 보육교사 최모(35)씨의 동료교사들..."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2013.7.10.'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및 비리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동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구 M어린이집 '비리'를 동구청에 제보한 보육교사 최모(35)씨의 동료교사들..."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2013.7.10.'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및 비리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동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정의 확대의 상징성 있다. 보호뿐 아니라 포상까지 하면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힌 현실에서 조례로만 보호가 가능한지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동구청은 먼저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이를 위반한 공무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조례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곳은 동구 밖에 없다"며 "조례가 가진 한계성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백배 낫다. 허술한 보호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보호대상도 확대해 사회 전체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및 비리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2013.7.10.동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및 비리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2013.7.10.동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달 10일, "동구청이 원내 비리를 제보한 동구 신암동 M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유출해 제보자가 퇴사위기에 놓였다"며 "신상유출 공무원을 징계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동구청은 같은 달 26일 '공익제보 활성화・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달서구 상인동 A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행위에 항의하고 퇴사한 보육교사 5명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달서구 민간어린이집 200여곳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가 공개한 블랙리스트에는 해당 보육교사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비롯해 '아래의 교사가 근무 중인 시설 원장님은 연락을 달라.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달서구청은 6월 중순 관련 어린이집 3곳을 특별점검하고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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