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성명
(10.22.대구 4개 시민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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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체계와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여러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습헌법의 해석의 주체는 누구이고,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어느 것이 우선이고 또한 효력이 동일한가 등의 문제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시에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의 개정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구성된 국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화되지 아니한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의해 보장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하고, 법체계와 삼권분립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습헌법을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헌재가 독점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망국적인 서울중심주의 해체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소수의견으로나 있을 수 있는 불문 관습헌법 논리에 근거한 이번 결정은 서울중심주의와 서울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킬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심, 중앙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04. 10. 22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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