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률"

평화뉴스
  • 입력 2004.10.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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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수 154명, 국보법 폐지 요구..."국보법 폐지해도 법률상 공백 없다"
[대경민교협][민변대구지부]...다음달 5일 "인혁당 사건과 국가보안법" 학술대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김석진(50.경북대 경영학) 교수.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김석진(50.경북대 경영학) 교수.


대구경북지역의 교수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경북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오늘(10.25) 오전 11시 경북대학교 복지관 3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권유지와 인권탄압의 수단이 돼왔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투자 등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미 사문화 된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정상이 만나고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현실에 걸맞게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 돼도 국가안보에 대한 법률상 공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는 대구대, 경북대, 미래대, 영남대, 예술대 등 5개 대학에서 154명의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는 대경민교협 회원이 아닌 교수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경민교협 의장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해 정희석(경북대 정치학) 교수와 주보돈(경북대 사학) 교수, 김규종(경북대 노어노문학) 교수가 참석했다.

대경민교협 김석진 교수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구경북민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 지역 교수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면서 "학술대회를 비롯해 개인기고와 논문발표, 특별 강연 등 개별적인 운동도 꾸준히 전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경민교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오는 11월 5일 저녁 6시 30분에 경북대학교 복지관 3층 교수회의실에서 "인혁당 사건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인혁당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논의할 뿐 아니라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pnsun@pn.or.kr





<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인 1948년 12월, 여순 사건을 계기로 공포.시행된 반공.반통일 성격의 한시법이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공포된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확대, 강화되면서 정권유지와 인권탄압의 수단이 돼왔다. 이에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투자 등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률로 전락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없애는 것이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현실에 걸맞게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냉전시대의 의식과 제도를 극복하여야 한다.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사회주의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유럽통합의 심화와 지구촌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 공백은 기우일 뿐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죄, 간첩죄는 물론 내란목적의 선전, 선동 또는 내란의 예비, 음모도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간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세계가 빛과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주저앉아서 음습하고, 추악한 과거와 대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과거를 극복하고 화합할 줄 아는 성숙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구.경북 대학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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