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대구경북대학교수일동)

평화뉴스
  • 입력 2004.10.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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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인 1948년 12월, 여순 사건을 계기로 공포.시행된 반공.반통일 성격의 한시법이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공포된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확대, 강화되면서 정권유지와 인권탄압의 수단이 돼왔다. 이에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투자 등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률로 전락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없애는 것이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현실에 걸맞게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냉전시대의 의식과 제도를 극복하여야 한다.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사회주의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유럽통합의 심화와 지구촌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 공백은 기우일 뿐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죄, 간첩죄는 물론 내란목적의 선전, 선동 또는 내란의 예비, 음모도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간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세계가 빛과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주저앉아서 음습하고, 추악한 과거와 대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과거를 극복하고 화합할 줄 아는 성숙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구.경북 대학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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