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동쟁의 조정률 ‘최하위’

평화뉴스
  • 입력 2004.01.20 00: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지노위 가운데 노동쟁의 조정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대구·경북 지역 노조가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사건은 행정지도나 취하, 철회 등을 제외하고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 36.8%의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률 평균인 50.4%를 크게 밑도는 결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를 제외,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9%의 조정성립률을 보인 지난 2002년과 비교,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이 불성립된 4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안 거부가 11건으로 집계, 이 중 노조와 사 용자가 조정을 거부한 것이 각각 5건과 1건, 노사 양측모두 거부한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32건은 조정 중지로 제시한 조정안이 부적절 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대구·경북 노조의 경우 조정 신청을 파업 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사측과의 마찰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파업이 많아 다른 해보다 (지난해에) 조정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서는 지역 노-사간의 갈등이 임금 등 조정 가능한 안보다 정리해고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고용문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이철수 정책국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영세 사업체가 많아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정리해고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많았다”며 “실직의 기로에 선 노동자와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사측과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 조정 불가능한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