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꼴통 발언' 3년만에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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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영길 발언 왜곡, 허위사실 적시" / 매일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


 <매일신문>이 결국 <정정보도문>을 냈네요.
정치인의 주장을 전체적 맥락에서 전달하기 보다 앞뒤 뚝 떼서 자극적인 용어만 편집한 이후 전혀 다른 화두를 만드는 언론의 나쁜 버릇. 3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이 <정정보도>와 벌금형으로 해당 신문을 질타했습니다.  

<매일신문> 2013년 11월 29일자 1면 정정보도문
<매일신문> 2013년 11월 29일자 1면 정정보도문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언론만의 몫이 아닙니다. 언론과 지역사회 특정그룹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자신들끼리 당겨주고  끌어가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여론몰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 피해당사자의 해명에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화두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그 ‘왜곡된’ 맥락을 언론을 통해서 더욱 키우는 것이 이들이 가진 아주 나쁜 버릇인거죠. 이것은 비단 <매일신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신문>보도에 지역사회가 들썩이자 연이어 지역의 <영남일보> 등도 <매일신문>따라쟁이를 했었거든요.

권영길 전 의원(민주노동당)은 2010년 10월 14일 경북대구교육청 국감장에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일신문>는 10월 15일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김상희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데 이어 권 전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별도기사를 3면에 게재했었죠.

2010년 10월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매일신문> 2010년 10월 15일자 1면
<매일신문> 2010년 10월 15일자 1면

<매일신문>이 보도한 핵심 맥락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은 보수꼴통’이라고 막말로 매도했다고”는 것인데요.

<매일신문> 보도에 지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010년 10월 18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대 교수는 국감장에서 뜨고 싶은 국회의원의 갈망 때문이며, 망국적 지역주의가 정치인의 입에서 비롯된다고 해당 의원을 매섭게 비판하고, 대구경북권 정치인들도 여기에 한마디씩 거들고, 대구시의원들은 같은 날 550만 대구경북시도민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즉각 사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매일신문> 2010년 10월 16일자 1면
<매일신문> 2010년 10월 16일자 1면
<매일신문> 2010년 10월 19일자 1면
<매일신문> 2010년 10월 19일자 1면
<매일신문> 2010년 10월 20일자 6면(정치)
<매일신문> 2010년 10월 20일자 6면(정치)
<매일신문> 2010년 10월 23일자 4면(정치)
<매일신문> 2010년 10월 23일자 4면(정치)

서상기 의원은 18일 대전서 열린 국감에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상임고문은 “국감이 지역민 정서까지 감시하나”라며 해당 의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특임장관이었던 이재오씨는 대구경북을 챙기겠다면서 역시 이 문제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들만의 끈끈한 조직이 이 참에 일부 공개된 것이죠.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당시 속기록도 공개되고 같은 달 16일과 18일 김상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은 각각 해명서와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매일신문>도 속기록을 지면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1면 기사와는 제목 편집자체가 다릅니다. 즉 19일 3면에 <“수구꼴통본산이란 얘기 억울하니 않나”>로 15일 맥락보다는 한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매일신문> 2010년 10월 19일자 3면(정치)
<매일신문> 2010년 10월 19일자 3면(정치)

해명자료와 당시 국감 속기록을 본다면 상식적으로 <매일신문>이 특정 용어를 편집해서 재구성했다, 즉 왜곡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을텐데, 기자회견 등으로 <매일신문>여론몰이에 동참했던 대구경북권 의원, 국회의원, 글을 기고한 학자, 특히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 등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이 판결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권 의원은 한달 뒤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타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권영길 前의원, 지방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권영길(72)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지방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게재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다음날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데 이어 권 전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별도기사를 3면에 게재했다.
권 의원은 한달여 뒤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사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12-09 14:00 | 최종수정 2013-12-09 14:04)


어쨌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당시 <매일신문> 기사는 법원에서 ‘왜곡되었고, 악의적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기사를 끌고 밀어주며 각종 기자회견이나 공식석상의 발언으로 여론자체를 일파만파 키웠던 다른 인물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평화뉴스 미디어창 256]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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