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창립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12.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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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정재형 변호사 "사회적 약자 권익 대변, 공익소송" / 창립 토론 '가장 낮은 노동자 이주민'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인권센터'가 대구에 문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지부장 구인호)는 10일 부설기관인 '인권센터'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장'은 민변대구지부장과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정재형(47) 변호사가 맡고, 사무실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민변대구지부 사무실을 함께 쓴다. 민변대구지부가 자체 부설기관을 두기는 2004년 창립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인권센터는 노동자와 이주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환경・여성, 사상・학문・표현의 자유, 생존권을 포함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공익소송은 인권센터의 상담과 논의를 거쳐 민변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변호사에게 요청하던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인권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형 인권센터장은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대구경북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앞으로 더욱 많이 연대해 우리지역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적조력자로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대구지부는 2004년 5월 1일, 부산경남과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주전북지부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창립한 민변 지역모임으로,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왼쪽부터)고경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 임복남 대구성서공단노조 위원장, 정재형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소장,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최현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왼쪽부터)고경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 임복남 대구성서공단노조 위원장, 정재형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소장,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최현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변대구지부는 인권센터 창립을 맞아, 세계인권기념일인 10일 저녁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대구경북 이주민의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 창립・개소식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주영 민변회장, 구인호 민변대구지부장, 엄창옥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용국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를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 사회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그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고경수(대구평화교회 목사)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 임복남 대구성서공단노조 위원장,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최현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모두 5명이 나섰다.

정재형 인권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우리지역 현실을 되짚어보기 위해 창립기념 토론 주제를 '이주민'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발제자들은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를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한계와 ▶적십자병원(2003~2008년 이주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실시) 폐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 부족, ▶사주의 폭언과 폭행,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생활조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성폭력, ▶정부의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부실 등 여러 이주민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앞으로 이주민 인권 개선에 인권센터가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희망했다.

고경수 목사는 "88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민들은 제도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제3세계 사람에 대한 비하적 태도부터 시작해 인권과 노동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재나 강제단속, 이혼 등을 해결할 실직적 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현진 사무국장은 "이혼이주여성 중 10%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외국인특례조항으로 구제 받고 90%는 한국인 자녀가 없거나 이혼을 이유로 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자격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 2013년 10월 국내거주 이주민 통계'(단위: 만명)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권센터 창립기념 토론회'(2013.12.10.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복남 위원장은 '성서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 10년 운영 사례를 들어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평등권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고, 위험한 기계와 약품을 취급하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사주에게 병원비를 받지 못하거나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임시체류비자를 갖고 있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을 언급하며 "단순 진료가 아닌 제대로 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헌주 소장은 "이주노동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두는 정책 때문에 각종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는 강제추방으로까지 이어져 최소한의 인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체류기간을 늘리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용 소장은 "한국인 선원 부족으로 어업이주노동자 수가 날로 증가하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언과 폭행, 심지어 감금까지 많은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동해안 주변 경북지역에서의 어업이주노동자문제에 많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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