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가로막는 아양교 보도교 철거하라
(10.29 대구 4개 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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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가로막는 아양교 보도교 즉각 철거하라!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양교 보도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했으므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보완하라는 권고를 대구시와 동구청에 내렸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대구시와 동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도시 미관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다리 위에 1 5억여원을 들여 보도교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대구시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는 거꾸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훼손하는 시설물을 앞장서서 설치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통행까지 가로막았다.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보도교 바닥이 미끄러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동구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여타 장애인 편의시설도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시와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와 동구청은 아양교에 설치된 보도교를 즉각 철거하라!

둘째, 대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대구시장과 동구청장은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04. 10. 29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 장애인지역공동체 /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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