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노조,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 입력 2014.02.23 15: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관례 형성, 임금에 해당한다”…노조 “노사합의를 전면 무시하는 행태” 환영

 
대구MBC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구MBC 가 지급해온 상여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21일 ‘체력단여 상여’와 ‘추석상여’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구MBC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해 왔고, 특히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 설 세찬비와 하계 체력단련비, 추석 특별상여금으로 각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이 노조에게 경영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MBC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체력단여 상여’를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고 추석상여마저 지급하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다. 대구MBC 창사 이후 첫 임금 소송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보직간부들도 동참했다.

대구MBC 임금체불 소송 승소 기자회견 모습 ⓒ대구MBC 노조
대구MBC 임금체불 소송 승소 기자회견 모습 ⓒ대구MBC 노조
 
한영해 대구MBC 노조위원장은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연월차휴가 100% 의무사용에 합의하고 미사용 수당도 포기했다. 제작비 절감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한편 2014년에는 강제안식월을 전사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엄연한 임금인 상여를 일방적으로 체불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전면 무시하는 행태로 보지 않을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광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상식과 정의, 진실에 기반한 노조의 원칙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됐다”며 “MBC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언론사로서의 원칙에 기반해서 경영에 나설 것”을 사측에 주문했다.

이번 대구MBC노조측 소송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엄연히 존재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무시하고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부산MBC 노조도 지난해 7월 체력단련비와 9월 추석상여 등 200% 상여금을 체불한 것에 대해 부산MBC 김수병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미디어오늘] 2014-02-21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