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
(11.3.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1.03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 05년 예산요구서 비공개결정에 항의 이의신청 제기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6일 ‘05년 대구시 실, 과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한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구시는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대구시는 통지문에서
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 현 상황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며
2. 05년예산안편성이 완료되면 시의회 제출과 더불어 공개할 것이라고 비공개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며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써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의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말해 행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조례의 경우 공개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시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이전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하여도 의사결정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2)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동구청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 실, 과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광주시는 이 경우와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예산편성완료이전 실, 국별 예산요구서의 공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신청인이 청구한 자료는 비공개자료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자료이다.

3) 아울러 ‘05년 예산안편성이 완료되면 시의회 제출과 더불어 공개하겠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의회제출 이전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장을 열기 위한 취지인데, 의회제출 이후에야 공개하겠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 또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대구시에서 이미 의사결정한 '05년 대구시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로 이는 신청인이 청구한 의사결정 이전의 각 실, 과별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가 아닌 것이다.

4) 따라서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은 그 사유도 타당하지 않으며, 대구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밀실행정이다.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치 않은 반면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적이익- 알권리의 충족,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확장 등- 은 분명하다.

3.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의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광주 북구청과 같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예산관련한 사항은 최대한 비공개하겠다는 대구시의 폐쇄적이며 후진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하루속히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04.11.3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대 / 원유술 / 진수미 / 법타 / 강덕식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