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파업사태 관련 성명서
(11.11 대구공무원노조)

평화뉴스
  • 입력 2004.11.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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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장협의회보다도 못한 공무원노조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탄받는 파업투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현행 헌법 제7조, 제33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헌법상 규정을 유념하여 대화와 합법적 행동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대변과 공직사회개혁 활동을 해왔으며,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1단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권을 확보하고, 단체행동권은 국민정서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쟁취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최근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권 전부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직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의 시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충격적 사태가 일어 난데 대하여 개탄하면서 정부와 전공노, 노동계, 그리고 90만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정부는 현행 직장협의회보다도 못한 공무원노조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산적한 공직사회 현안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 바랍니다.

이번 전공노의 파업투쟁은 강·온을 왔다갔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잣대와 저울을 사용하고 이 기준마저도 조삼모사 형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은 양두구육에 불과합니다. 현단계에서 단체행동권 문제는 제쳐둔다 하더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가입대상을 6급이하로 함으로써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조례, 예산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등 3권중 1권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악법 위반시에는 5년이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6급이하에 대한 3년 정년차별, 기능직에 대한 신분차별, 쥐꼬리보다도 작은 민원업무수당 등 100여가지가 넘는 해묵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과거 권위주의시대 이상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 전공노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파업투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단체답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소위 파업의 명분으로 내놓은 "노동3권 전부 보장" 요구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정년, 신분보장 폐지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 선택, 해마다 되풀이하는 "파업투쟁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 지지선언, 청주시장 개 비유 사건, 점심시간 민원업무 거부행위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로부터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투쟁기금 모금과정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핑계삼은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며 선량한 조합원들을 속인 기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에서는 전공노의 파업투쟁 지원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는 민간기업부문과는 조직구조와 업무의 성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계의 신중하지 못한 섣부른 개입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 도입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진통현상은 불가피한 홍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직사회 스스로 홍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과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노조 건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단체의 활동은 민간노동계와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철학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걸맞는 방식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0만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에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충정어린 활동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4. 11. 11


대구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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