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학교폐쇄 입장에 대한 사립교사 선언
(11.15.대구사립교사720명)

평화뉴스
  • 입력 2004.1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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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학교를 폐쇄한다면 우리는 천막을 치고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소유 재산이기 이전에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또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교를 운영하는 경비와 가르치는 비용, 교사의 급여 등 모든 필요한 돈을 국가의 세금과 학생의 납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로 지탱되는 한, 사립학교가 공공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배타적 소유권만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미 입법 예고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이 이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 동안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학재단 측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학교 폐쇄”까지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자신의 기득권만 고집하는 사립학교는 더 이상 공공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이 오로지 국고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학교폐쇄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학교 폐쇄”를 고집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장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공립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폐쇄 학교’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시민 사회단체에 제안한다.

“학교 폐쇄”는 국민 협박이라는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 폐교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역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재단이 학교를 폐쇄하면 우리 교사들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서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에 떨쳐나서길 바란다.

2004. 11. 15

학교폐쇄를 막고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대구 사립교사 일동

■ 참가학교 및 선언자 수 ■
경명여자고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대구동부여자고등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성화중학교, 영송여자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영신증학교, 영진고등학교, 정동고등학교, 조일공업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청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계성중, 대건고등학교, 대건중학교, 대원고등학교,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송현여자중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심인고등학교, 심인중학교, 영남고등학교, 영남중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원화중학교, 현풍고, 현풍중, 효성여자고등학교, 효성중학교, 능인고등학교, 능인중학교, 대구남산고등학교,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 덕원중학교,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신명여자중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오성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정화중학교, 중앙경영정보고등학교, 경복중학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야), 경상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금호중공업고등학교, 대구제일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 협성고등학교, 협성중학교

총 62개교 720명, 대표: 임전수(능인중), 강태운(영남공고), 백종환(경원고), 이의호(경명여중), 홍성수(대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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