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힘으로 학교급식 바꾸자
(11.18.달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평화뉴스
  • 입력 2004.1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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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발의에 즈음한 경기도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주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자!!!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달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달성군내 11개 참가단체 및 1개 후원단체)는 지난 2004년 09월 22일 정식 발족하여 달성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2004년 11월 18일) 달성군의 조례제정청구 인원인 3천3백명을 넘는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분류작업 결과 3천8백여명의 서명 완료로 달성군에 청구인명부를 접수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청구된 “달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는 주민발의로 이루어지는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조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 의지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달성군운동본부가 제출하는 조례안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안전한 식재료가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고, 양질의 급식은 양질의 식재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는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값싼 수입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산지 표시는 물론, 농약 및 화학첨가물의 사용, 나아가 유전자조작식품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수축산물 사용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행과 같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사용은 즉각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의 직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탁급식으로는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 높은 학교급식의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탁급식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직영급식 학교보다 6배나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의 위탁급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은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확대를 제도화 하고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조차 학교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시설비 조차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다.

4.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져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의 상설화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따라서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듯이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달성군민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달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임을 지적하며 달성군과 달성군의회는 오늘 제출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즉시 심의.의결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씻어 주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달성군학교급식조례가 올바로 제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달성군민들과 쉼 없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11월 18일

달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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