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관련 공무원 징계강요는 지방자치에 역행
(11.17.민노당대구시당)

평화뉴스
  • 입력 2004.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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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라
공무원파업 관련공무원 징계강요는 지방자치에 역행


정부가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징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징계대상자와 징계 양형 등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밝혔던 지방분권과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단순 가담자조차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공무원 노동조합을 아예 부정하는 것으로 파국적인 발상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며, 오직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행정집행에 복종하라고 강요한다면, 허울뿐인 자치와 분권 구호를 당장 거두어 들이라.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내무부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라.
오히려 그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2004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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