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11.18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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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투입과 연행, 그리고 징계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가 흡사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공권력 제일주의의 환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및 차관에 이르기까지 파업으로 인한 책임을 공무원 노동조합에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파업을 추진하였던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파면, 심지어는 단순참가자까지 파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그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대응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서 당장의 불씨를 끄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대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그 자체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의 경우도 그 제한의 범위를 명백히 정의하고 있을 뿐 노동권 자체를 금하는 것은 일부 후진국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하등의 여지가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의 일부를 인정하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 없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파업을 방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차등지급겠다는 행자부장관의 발언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중앙집권적 사고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악하려고 하던 이전의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3권의 부여를 비롯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04.11.18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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