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행정감사 제대로 해 주세요”

평화뉴스
  • 입력 2004.1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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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에 <감사요구>
...“감사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시장 판공비, 각종 위원회, 아양교(보도교), 버스요금 등 20가지 감사요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대구시의회 정례회가 오늘(11.20)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가 지역 주요 현안 20가지에 대해 <시민감사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의회의 감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낸 감사요구안을 보면, 대구시내버스요금 인상과 버스업체 보조금 문제를 비롯한 ‘대중교통’ 분야와, 야양교 보도교 문제와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비롯한 ‘인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고위 공직자 판공비 사용을 비롯한 ‘일반행정’ 분야, 대구시립예술단의 오디션제도와 문화시설 운영 문제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등 모두 20가지 사안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경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임의보조를 중복해서 받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형평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업비로 쓰여야 할 보조금이 운영비나 내부 단합대회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회계증빙자료도 부실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청구했다.

또, 시청 공직자들이 판공비로 시의원들에게 촌지를 준 것(2004.5월) 등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판공비가 낭비되거나 잘못 쓰인 것은 없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개선 권고까지 받은 동구 아양교의 보도교의 문제와 예산낭비 의혹도 주요 감사청구 사안으로 꼽혔다.

이밖에, 대구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조사와 인상율의 문제, 버스업계에 주는 보조금, 대구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용, 대구시의 예산정보공개 거부 등 그동안 계속 제기돼 온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시정감시팀장은 “예년에도 이같은 감사요구안을 냈지만, 대부분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거나 아예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많았다”면서, “이번에 감사를 요구한 사안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대구시에 제기해 온 문제인만큼, 대구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감사하는지도 의회방청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정례회는 오늘 오전 대구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열리는데, 대구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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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참여연대] 감사요구안



< 인권, 복지 분야>

1.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대책

○ 감사청구이유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41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노동자를 제외하고도 약 17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지역에도 이미 성서, 논공공단 등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교육, 노동상담, 적응프로그램 등 지원체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구시 일반사회복지분야의 ‘외국인한마음 축제’개최(1천만원)가 전부인 것입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대구의료원, 적집자병원, 보건소 등을 활용한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사업 현황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2) 이주노동자의 생계보호, 직업안정, 인권보장, 언어교육 및 생활정착 등을 위한 방안과 예산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2. 아양 보도교의 전시행정 및 예산낭비, 이동권침해

○ 감사청구이유
아양 보도교는 지난 2003년 U대회때 대구시 관문도로 정비를 위해 시설공모사업을 거쳐 약 14억5천여만원을 대구시가 전액 지원하고 동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전시행정, 예산낭비성 사업입니다. 이로인해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어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아양 보도교의 공모선정과정, 시설설계의 문제점, 예산낭비성 여부를 감사해 주십시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바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 조치하여 주십시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

○ 감사청구이유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존 수준에 있으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의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 감사 및 시정용구 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감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 주십시오.
(2)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는 미비한 현실을 고려하여,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외에 저소득층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 분야 >

4. 버스요금 인상의 부당성

○ 감사청구이유
(1) 용역조사의 문제
- 짧은 연구 조사기간으로 인해, 치밀한 조사방법을 쓰지 못한 까닭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조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2) 원가, 수입금 조사보고서의 문제
- 성수기 설정의 문제; 11월 28일~ 12월 4일, 대학생 종강기로 성수기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입금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성수기와 비수기의 운송수입금 차이 문제; 별차이 없는 노선, 비수기에 수입금이 더 많은 노선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버스가동율 95%; 실제 가동율(현장기사 주장 70% 정도)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 공동배차제에서 업체별 대당 수입의 격차가 많은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요금인상율의 문제점
- 성수기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50;50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원가에 포함된 이윤 197억원, 인상시에는 차감해야 합니다.
- 200원 인상안은 보조금 미지급시의 인상율입니다. 이 또한 차감해야 합니다.

○ 감사 및 시정 요구 사항
(1) 용역조사
- 용역계획, 발주과정, 연구과정과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하여 치밀하고 실제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원가, 수입금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이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설계된 점을 밝히고, 향후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수입금 조사시 조사요원이 언제, 어느 차량에 탑승하는지 아는 상태에서는 조사차량에 앞서 가는 차가 미리 승액을 많이 실어가는 방법 등으로 조사차량의 수입금을 줄이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시 버스업체와 기사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식적 조작을 원천 봉쇄하고, 조사의 기간, 대상 노선과 차량을 대폭 확대하여 실제를 제대로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 원가조사, 경영평가시 모든 종류의 관련 서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3) 버스업체 회계감사 실시
- 회계감사를 통해 경영상태와 적자여부, 규모를 정확히 규명하고, 자체적 경영혁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 실행토록 해야 합니다.


5. 버스업체 보조금 관련

○ 감사청구이유
올해 200억원이 넘는 국가 및 대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의 내역과 규모가 정확한지, 집행이 목적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보조금 지원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6. 버스업체의 부정회계와 부실경영

○ 감사청구이유
(1)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연맹대구지부 간 금품수수, 일부 회사의 노조지부장에 대한 차량지급, 유령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버스업체들이 부당한 담합과 부정회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버스업체 이사장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할 학자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사무국 구조가 친인척 위주, 불필요한 인력 보유 등으로 경영이 부실합니다.
(4) 원가상승, 수입금 축소 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작금의 적자경영에는 이와 같은 버스업체의 부정회계와 부실경영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친인척 위주의 임직원 구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위장직원의 유무, 불필요한 인력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비전문적 경영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가 필요합니다.
(4) 회사는 적자, 이사장은 흑자라고 하는데 회사자산 처분 수익의 재투자 여부와 이사장 개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러한 조사, 평가를 통해 회계가 불투명하고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대중교통, 물가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 감사청구이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때 버스조합 이사장 대리로 부이사장이 참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대리투표까지 한 것은 상식이하의 행위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대중교통심의위원회와 물가분과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파악하여, 이해 당사자를 제적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문제제기 그룹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회의후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8. 교통카드 발급, 판매 관련 문제

○ 감사청구이유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경산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경산버스를 이용하여 대구-경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지경입니다. 특히 영남대 학생들은 학생복지의 주요사안을 삼아 경산버스에 여러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이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마땅치 않으며 특별히 불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조합의 이러한 이기적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단말기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영남대 학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구시가 버스조합에 강권하여 이를 이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준공영제, 교통체계개편 추진 과정 및 졸속 추진 우려

○ 감사청구이유
(1)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서울에서와 같이 대중교통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어울리는 과정과 방식으로 구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번 버스파업 당시 파업 종결을 위해 버스업체의 요구에 떠밀려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또한 대구시는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전연구와 조사없이 준공영제 도입을 조급하게 약속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요금체계, 운영체계, 노선체계 등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용역과업을 상식상 불가능한 내년 7월까지 끝낼 것을 약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추진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용역결과 또한 부실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기구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은 2호선 개편에 따른 노선체개 개편을 우선하되, 요금체계, 운영체계 등은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또는 그와 무관하게 버스업체의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평가단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내버스시민평가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10. 지하철 파업 및 공사 운영 문제

○ 감사청구이유
(1) 지하철공사 사장 선임의 문제점
대구지하철공사는 창립 이래 역대 사장 전원(4명)이 대구시 퇴직공무원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급기야 현직 사장은 대구시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사장이 파견되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전임사장이 사퇴한 후 곧 현 손동식사장 선임을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사장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도 없이 시장이 내정한 한사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항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직 공무원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장추천위원회 또한 합리적 근거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대구시장의 사장 추인위원회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2) 2.18 대구지하철 중앙로 참사 후속조치의 문제점
2.18중앙로 참사이후 지하철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여러 전문가집단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공사와 대구시는 지하철 2호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최근 노․사간의 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이후 사고와 직접 관련된 현장 직원들은 사법처리가 진행되었으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문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에 밀려 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와서 문책의 대상자들이 직접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지하철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산하 공기업 및 사업소의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2) 지하철참사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지하철 안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십시오.


11.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운영상 문제 건

○ 감사청구 이유
(1) 현행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정관규정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아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대구시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이00씨는 여러 가지 형사· 민사상의 의혹으로 현재 법원에서 몇가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조합내의 혼란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택시조합이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고 부당하게 제명처리된 조합원들을 신속히 사업현장에 복귀시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대구시에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규정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십시오.
(2) 조합장의 부당한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3)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감독소홀 여부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12.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에 관한 감사 건

○ 감사청구 이유
(1) 법인택시의 운행에 있어 택시미터기에 의해 수수된 금액을 전액 회사가 관리하고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액관리제라고 하는데, 이는 법인택시회사의 경영투명성의 확보, 불법변태경영의 척결,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개선 등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제22조, 제28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는 법인택시의 약 90%가량은 이러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대구시에서도 크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들이 사납급제도로 인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보니 택시서비스 수준도 떨어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는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실시여부를 점검해 주십시오.
(2)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일반행정 분야 >

1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문제

○ 감사청구이유
지난 2004년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보조금상한제 도입과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조례제정으로 배분의 형평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가 2003년과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임의보조를 중복해서 받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떨어집니다. 뿐만아니라 사업비로 쓰여져야 할 보조금이 운영비, 회의비, 내부 단합대회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많고 회계증빙이 부실하여 목적에 맞게 썼는지도 불투명합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정액보조를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결산내역 등 정산보고, 사업평가보고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보조의 기준․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 예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건립에 따른 자부담금인 7억 5천원 중 모금액 1억5천만원을 제외한 6억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사업비를 인건비, 회의비로 쓰거나, 의정동우회 등 사적모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14. 판공비 사용의 문제

○ 감사청구 이유
지난 6월30일 지역일간지를 통해 대구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청 고위 공직자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 본청 고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았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동료의원들에게 해외여행 때마다 수십만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에게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건낸 격려비는 시민들의 혈세인 판공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대구시 판공비내역을 분석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는 것 없이 또다시 관행적으로 예산낭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의회가 감사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대구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대구시의원 해외연수시 지급한 판공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떤 항목에 얼마나 쓰였는지 밝혀주십시오.
(2) 집행내역을 증빙할 회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3) 판공비의 쓰임새가 관련법규나 지침에 어긋나게 쓰여지지 않았는지 감사하여 주십시오.
(4)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는 자체적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줄일수 있는 예산입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바 판공비 예산을 줄이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15. 주민참여제도 운영의 문제점

○ 감사청구이유
(1) 위원회 운영의 문제
- 위원회의 회의개최 계획과 결과가 제때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정보공유와 참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위원회를 폐지 하든지 성실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일부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거나, 공무원의 참여 비중이 높습니다.
(2) 정보공개의 문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된지 오래 되었으나 시민들의 제도 활용률이 미진합니다.
-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청구가 없이도 공개하여할 사항들이 많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산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예산참여 문제
- 대구참여연대에서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 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청구하였으나 이를 비공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구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광주시,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동구청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 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여 시민참여의 장을 보장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예산정보의 공개에 인색합니다. 예산이 이미 짜여진 이후에야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위원회 운영상황, 구성현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하여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2) 정보공개운영상황(청구현황, 공개현황, 불복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도의 미활성화 이유를 밝혀 조치하여 주십시오.
(3) 시민이 예산정보를 미리 공유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제도적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16. 주요건물 미등기에 따른 세수 누락

○ 감사청구이유
롯데백화점이 전국 각지에 소재한 건물을 미등기하여 절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주요건물의 등기현황와 세수확보 상황을 점검하여 세수누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17.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

○ 감사청구이유
(1) 상당한 예산을 들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나 그 기능이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실질적 자치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위원회 구성도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와 다를바 없고 기능도 자문과 친목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점검해 주십시오.
(2)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 자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예산과 권한을 주어 동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수립하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여 구성하고, 동 사업의 심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부 자치센터의 특정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자치특구(동) 개념을 도입,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예산과 사업집행권을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 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분야 >

18. 대구시립예술단의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건

○ 감사청구 이유
(1) 지난 2003. 12. 16일자로 대구시립 국안단 단원 정00외 4인은 오디션 평점미달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는 대구시장 명의의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동안 부당한 해촉에 대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 호소를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시립국안단을 포함한 예술단원들의 현행 인사제도는 2년마다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5분가량 밖에 안되는 짧은 오디션을 통해서 예술단원들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의 컨디션과 음악 등 변수가 있는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단 한번의 오디션으로 예술단원들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사방식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정규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매번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위촉, 재임용하는 방식은 고용불안을 초래하여 예술단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불합리한 오디션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 계약제도를 없애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단 한번의 오디션으로 예술단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 시립예술회관의 예산지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십시오.
(3) 대구시장이 시립예술단장직을 겸하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립예술회관의 경영투명성에 큰 장애가 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9. 문화 시설 및 행사 운영의 문제

○ 감사청구이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시립미술관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25억원 외 국비지원계획현황, 시민의 접근성 문제, 진입도로확보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등 입장료 수입이 낮은 것은 문화예술정책에서 수요자중심의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달구벌 축제를 대신한 포스트U- 시민화합대축제의 경우 전체 행사규모가 커진 반면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특성화된 지역축제로 되지 못했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시립미술관 추진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문화예술회관 등 입장료 수입문제를 점검해 주십시오.
(2)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용역비 등 집행현황, 오페라하우스 운영비 및 시설개선현황 예산집행내역, 공연 유치현황, 2004년 수익금 등을 감사해 주십시오.
(3) 시티투어 버스 운영, 시민회관 관리위탁 등 관련사업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0.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출연팀의 선정 건

○ 감사청구이유
지난 10월 14일에 시작되어 11월 13일까지 대구에서는 국제오페라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대구경북지역의 6개 민간 오페라단에 참가 신청 안내문을 보내면서 출연팀 심사는 심사선정위원들이 하고, 이에 따른 작품 심사 기준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출연팀을 선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출연팀을 선정하여 다른 팀들의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 감사 및 시정요구 사항
(1) 국제오페라축제 출연팀 선정의 기준과 심사위원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2) 오페라축제의 사업비 9억원에 대해 감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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