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첫 징역형...시민단체 반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성하 인턴기자
  • 입력 2015.06.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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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최창진(34)씨 '공무집행방해' 법정구속 / "증거 불충분, 부당한 판결...항소"


지난해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반대' 운동을 하던 도중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시민단체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첫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주민 생존권을 위한 행동이었고, 더군다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9일 지난해 7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창진 지부장은 지난해 7월 25일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 반발에도 청도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최 지부장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창진 법정구속 법원 규탄 기자회견'(2015.6.10.대구지법 앞)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최창진 법정구속 법원 규탄 기자회견'(2015.6.10.대구지법 앞)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대구지역 4개 시민단체, 청도 삼평리 주민 등 60여명은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방치한 민중의 삶과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공무'"라며 "최 지부장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인이 아닌 이웃의 권리를 방어한 모범적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최 지부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최 지부장이 '손가락으로 경찰관 목을 찔러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경찰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최 지부장은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없는데 동종 범죄 경력을 내세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선고"라며 "최 지부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삼평리 폭력적 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기자회견(2014.7.21)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삼평리 폭력적 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기자회견(2014.7.21)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모두 4기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1일에는 송전탑 3기 중 마지막 남은 1기인 24호기 송전탑 공사를 2년만에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평리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경찰, 한전 직원 등이 한달 넘게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 결과 삼평리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35명이 기소됐다. 형사소송 벌금만 1억원, 민사소송까지 더하면 벌금은 3억원이 넘는다. 

최 지부장도 지난해 7월 삼평리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지부장과 변호인은 "당일 현장에서 최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체포 당시의 사유와 기소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홍철(46)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서 최씨가 연행된 이유는 손가락으로 경찰 목을 찔러서가 아니다"며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결과 목을 찔린 경찰관은 멀쩡했다.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최 지부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증거와 정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내린 법정구속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백창욱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부당한 송전탑 공사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외침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것이 공무집행인가"라며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법의 주인인 시민의 생존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2014.11.5) / 사진.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경북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2014.11.5) / 사진.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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