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경찰이 막은 "행진" 법원이 길텄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6.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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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의 시위금지 '효력정지' 결정...퀴어축제조직위, 7월 5일 동성로 '퍼레이드'


경찰이 금지한 대구퀴어축제 행진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김연우)는 25일, 7월 초에 예정된 대구퀴어축제 중 거리행진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이유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집회시위 자유는 표현의 자유 집단적 형태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 역할을 한다"며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6회 대구퀴어축제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2014.6.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6회 대구퀴어축제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2014.6.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제7회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는 오는 7월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퀴어축제 하이라이트인 '자긍심 퍼레이드'를 7년째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행진은 당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 한일극장에서 출발해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 반월당, 한일극장까지 이어진다. 퍼레이드에 앞서 당일 낮에는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혐오를 쏴라'를 주제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연다.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구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배진교(40)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저녁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판결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마땅함이 확인됐다"며 "환영할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 결정은 일부 기독교단체의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어쨌든 폭력 없는 평화 행진이 되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반대세력과 충돌을 우려해 성소수자 축제를 월드컵경기장이나 두류공원 등 먼 곳으로 제안한 대구경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퀴어축제 참가자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2014.6.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
대구퀴어축제 참가자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2014.6.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

앞서 5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는 7월 3일·4일·5일 동성로 일대 집회신고된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신고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도 같은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교통불편"과 "상반된 단체의 집회로 인한 충돌"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대구퀴어축조직위는 축제 7년만에 처음으로 행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6일 같은 이유로 금지된 서울퀴어축제의 행진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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