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을 중단시켜라
(11.22.전국민주노총)

평화뉴스
  • 입력 2004.1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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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을 중단시켜라!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은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왔다.
양노총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들조차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권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면 실제 강력한 정책의지와 규제대책이 같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고용유연화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노동자를 빈곤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며 사회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2.국회에서의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보다 책임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성매매금지법과 같은 강력한 정책의지를 비정규직 보호에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안에 대한 부분 수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동계가 대안으로 제출한 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되어져야한다.
또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현재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국회상황을 볼 때 제대로 정책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엉터리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기는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비정규보호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LG칼텍스노조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인권탄압과 노조말살정책은 군부독재시절을 방불케하고 최근에는 기아의 박홍귀 위원장을 이미 지난 사건으로 구속하고 노조의 정상적인 의사표현조차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등 우리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만일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노사, 노정관계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현안문제에대한 책임있는 대화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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