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국보법폐지안 연내처리포기에 대한 논평
(11.29.대구경북통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1.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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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 포기방침에 대한 논평

1. “열린우리당은 28일 ‘4대 개혁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고 알려지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동족인 이북을 적대시하고 민주화인사를 탄압하였으며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법으로 하루도 그 법의 존재를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포기방침을 반대하며 한시바삐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을 수정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의 색깔론에 굴복하는 것이다.

내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넘기면 한나라당이 동조해주겠는가? 눈앞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뒤로 연기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의 큰 후퇴이다. 4대개혁법안중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뒤로 미루고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

친미와 반공으로 반세기 이상 권력을 누려온 한나라당은 두렵고 조국통일의 시대를 간절히 열망하고 7천만 겨레는 두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깃발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다시한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대구경북통일연대 회원단체들은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1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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