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여성선언
(11.29.대구경북여성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1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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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여성선언

후대에게 양심과 인권이 살아 있는 떳떳한 역사를 물려주자!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탄압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던 법률이었으며, 제정 시 법무부장관은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비상시기에 제정되는 한시적 법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역대 정권에 의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되면서, 폐지되기는커녕 더욱 더 그 내용이 강화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목숨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적대시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이후 활짝 열린 남북 자주교류와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는 반시대적 악법이다.

진즉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 세력의 비호 속에 목숨을 연명해온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는 없다.

개혁을 바라고 진보를 꿈꾸고 평화통일을 염원해왔던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 인간의 사상과 양심에 칼을 들이대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역사의 과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을 보위해주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수구언론은 여전한 색깔논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서,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섬 없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각 계 각 층의 의지와 실천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켜내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명을 잃고 인권을 억압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더구나 모성조차 보호받지 못 하고 국가보안법의 명목 아래 수배와 탄압에 시달려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대구경북지역 여성들은 후대에게 양심과 인권이 살아있는 떳떳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올해 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11월 29일

경북여성농민회 / 경산여성회(준) / 대구경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 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여성해방연대 /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 포항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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