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택시감차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16.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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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택시감차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구광역시의 택시감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 공고된 ‘201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고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올해 일반택시 320대를 감차하는데 감차보상금은 대당 1,450만 원이다. 대구광역시의 감차규모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 등 5개의 감차대수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감차보상금은 대당 1,300만 원으로 서울과 같은 금액이다.

택시감차로 인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는 더 불편해 질 수도 있다. 택시총량제의 범위 안에서 감차를 할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택시가 1차제로 운행되고 있고,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는 택시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보상금 지급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택시감차보상금 산정기준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산정기준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감차보상금 산정기준은 얼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택시운송사업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감차보상금 지원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감차대상 택시 비중은 대구 36%, 부산 32%, 인천 24%, 서울 16.4%, 광주 15.5%, 대전 15.1%, 울산 8.1%로 대구가 가장 많다. 그런데 감차대상 비중이 16.4%인 서울과 36%인 대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당 감차보상금은 1,300만 원으로 같다. 물론 감차보상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에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대구의 감차보상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보상금이 같은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감차보상금과 산정기준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택시감차 정책의 결정, 집행 방식이다. 대구광역시의 택시감차의 수준, 감차규모,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등의 택시감차정책은 감차위원회의 심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감차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2명, 택시운송사업자 대표 2명, 택시노동조합 대표 1명,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시내버스사업자대표 1명, 시내버스노동조합 대표 1명 등 2명에 불과하다. 

대구광역시의 감차위원회 구성의 근거인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차위원회는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위원장인 4급 이상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1명,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대표 1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표 1명, 택시노동조합의 대표 1명,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이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감차위원회의 구성과 택시감차 관련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택시감차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차위원회의 이러한 구성이 문제가 되자 대구광역시는 전문가단체 추천 전문가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대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위원 1명을 위촉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감차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와 추천위원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감차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시민위원의 부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과도한 비중이기 때문이다.

감차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사업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 등 이해당사자의 비중을 최소한 1/3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규정 개정을 기다리지만 말고 감차위원회 운영과 기능 수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차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대구광역시 택시감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2016년  5월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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