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한다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입력 2016.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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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근로자협, 민변 통해 집단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6일 오후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변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6일 오후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변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근로자협의회)가 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서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된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취해진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변 이영기 변호사는 “전시나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철수하도록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법, 불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받은 타격도 크지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생계가 걸린 긴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근로자 대책은 법령에 근거한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매월 65만원씩 6개월에 걸쳐 휴업·휴직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데,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은 개성공단 T/F를 구성, 우선 소송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법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영기 변호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법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근로자협의회가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민변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가는 공단 전면 중단 직전 3개월(2015.11~2016.1)의 평균임금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총액(2,000만원~1억원)으로 잠정 정한 후 이를 16개 구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근로자협의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우선 통일부가 집계한 개성공단 상주 주재원 783명 외에도 출·퇴근 근로자를 비롯해 개성공단 피해 근로자 전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130~15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으며, 5월말까지 1차 소송참석자를 확정하고 2차로는 지원재단 소속 인력을 포함해 70여명의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한 피해 근로자 규모는 1,500명~2,000명에 달한다.

한편, 기업대표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달 2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등을 다투어서 위헌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개성공단 비대위에서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거론됐지만 지난 2000년 5.24조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결정이 난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뉴스] 2016.05.07 (통일뉴스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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