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고발 등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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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고발 등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과’하였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는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여지’를 만든 담당공무원 등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2016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전직 대구광역시 간부 공무원 2명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금은 시인한 것이다. 일정부분 내용적 시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3년 이내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공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관행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사과와 처분은 유착 등 비리나 불공정이 아니라  ‘불공정 시비 야기’에 관한 것이고, 공개대상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입장은 유착 등의 비리는 없었지만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21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13명으로 작성하여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도 비리가 아닌 계약조건 미이행이다. 이 업체가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비리의혹을 단순한 실수로 인한 ‘불공정 시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5월 24일, 대구광역시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직책), 제안서 평가 결과(전체, 위원별), 우선협상대상자 등 참여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 정보공개에 대해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는 6월 7일, 모두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평가위원 성명과 직업은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안서 평가 결과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여업체 제안서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결과와 참여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비공개 사유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정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물론 대구광역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다. 최근 대구광역시 섬유패션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이송받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의 성명과 직업, 제안서 평가 결과, 참가업체의 사업제안서를 모두 공개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장 부실한 투자제안을 한 업체라고 한다. 그런데도 심사위원 6명 중 4명이 75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주었다고 한다. 반면에 제안서 심사에서 2등인 업체는 최고점이 66.5점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이 업체는 9개 항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 등을 미루어보면 버스운영과의 관련 정보 비공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버스운영과는 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한 것이다.

대구를 ‘열린 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민도시’로 만든다는 소통 협치는 민선6기 대구광역시의 시정목표 중의 하나로 권영진 시장의 정책, 실적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그런데 소통 협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정운영이 투명해지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정보 비공개는 소통 협치라는 시정목표와 ‘목숨을 걸고 대구혁신을 해내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의지가 아직은 대구시정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리의혹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의 성명과 직업, 제안서 평가결과, 참가업체의 제안서 등 2016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버스운영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고 관련 규정을 끼워 맞춘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 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정보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

전관예우 관행, 제안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등 여러 측면에서 2016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은 유착 등 비리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가 유착 등의 비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관공서 발주사업 수주 등 영업전략상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향력 행사, 유착 등의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착 등 비리의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의지와 능력 부족,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 일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구광역시가 유착 등 비리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모든 과정, 이 과정에 대한 모든 인사와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사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하고,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수사의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도 병행하여야 한다.


2016년  6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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