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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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대 총선 기간 동안 주요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드높은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지난 회의를 마치고 말았다. 만일 위원 간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노·사는 물론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 내에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단신가구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 수준이 달성되면 2인 가족 생계비의 76%, 2인 가구 가계지출의 87%를 충족하여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 촉발된 것이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다시금 성장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또다시 최저임금인상 기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장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사 위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로서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해야 하며,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중재안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높지 않다. 13%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 6차 회의와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7일

    경실련 최저임금운동본부 ․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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