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 웃자고 하는 일인가? 대구시정의 퇴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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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와 시위는 물론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에 대한 대구경실련의 입장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 !!
웃자고 하는 일인가? 대구시정의 퇴행인가? 



대구광역시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유도’를 명분으로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와 시위는 물론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한다. 대구광역시는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시청 정문 맞은 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광역시가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이유는 ‘시청광장은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이 가능하여 수시로 1인 시위 등이 발생했고’,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시민과 민원인이 시청을 출입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으며’, ‘주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회 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광장’을 집회,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1인 시위까지도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초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대구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이유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 있다. 지금까지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1인 시위는 모두 합법이며, 거의 모든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사전 신고된 집회이다. 소음, 시청출입 불편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집회는 많지 않은 편이고, 1인 시위는 아예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회로 인한 소음, 시청출입 불편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한’ 편법적인 집회 시위가 되고, 합법적인 집회가 불법이 되기도 한다. 집회, 시위, 기자회견, 1인 시위가 없는 지역은 “청정구역”이고 ‘시청광장’은 “청정구역”이 되어야 한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다.

대구광역시가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하는 대신에 ‘집회․시위 장소를 지정한다’는 시청 정문 맞은 편 인도는 오랜기간 동안 대구시민의 기자회견, 집회 장소였다. 대구시민이 이 곳 대신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민에게 ‘시청광장’에서의 집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구혁신’과 ‘소통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에서 이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은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가 시민간의 대립과 갈등,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시청광장’에서의 집회, 시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 것이다.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 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소통 협치”에 역행하는 일 일뿐만 아니라 우수꽝스러운 일이 되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7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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