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초법적인 시청광장의 '집회 ․시위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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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대구시의 초법적인 시청광장의『집회 ․ 시위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라!

대구시는 오늘 7. 4(월),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시청주변의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은 1인 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으며,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이다.

일명 ‘나 홀로 시위’인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 기자회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 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결국 대구시가 거꾸로 집회신고제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집회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까지 대구시의 통제 아래에 두려하는 의도일 뿐이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으로, 우리는 대구시가 밝힌 이른바 시청광장의『집회․시위 청정구역』의 지정은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초법적인 발상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태도로 규탄을 받아 마땅하며,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구시의 초법적인 시청광장의 『집회․시위 청정구역』지정의 철회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구지역 인권민중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 07. 04.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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