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의 성차별 관행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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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복주의 성차별 관행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 성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금복주는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규정 전반에 성차별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채용시부터 남성은 대졸을, 여성은 고졸을 채용하며 시작부터 차별이 자행되었다. 여성은 경리, 비서 등의 업무를 배치하여 핵심적 부서의 일은 할 수 없게 했으며 임금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승진 규정은 여직원만 따로 항목화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8년 10개월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한 여직원이 있을 정도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직원복리의 경조사 휴가규정이다. 남성에게는 승증손까지를 배려한 규정이었으나 여성은 '시가에 한하다'라는 규정으로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경조사 휴가를 쓸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금복주가 성차별 관행을 넘어 전근대적 가부장적 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은 '시집가면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금복주의 시계는 1957년 창사 당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시계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가이다. 이 사회는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비단 금복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공기와 같은 성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복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말과 행동은 현장에서 차별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금복주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는 널리 알려지고 다른 기업에도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진행되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관행화된 이 사회에 대한 낡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복주 역시 이번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자회사까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8월 25일

금복주불매운동본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대구환경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KYC, 대구경실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장애인인권연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포럼다른대구, 대구민예총, 대구진보연대, 교수노조대경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지역노동자주민기본권보장공대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6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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