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을 환영한다(12.6)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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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미 대표적인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왔었다.
또한 17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를 완비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의 개혁열망을 안고 탄생한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리적 토론 없이 정쟁만 일삼고 세월을 소비해왔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확고한 폐지 의지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를 차일 피일 미루어 왔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키며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왔었다.

특히 최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는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조차 무시하며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조차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파행적인 행태를 지속해 왔다.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이 상정되고 합리적 여야 토론에 의해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무조건적인 폐지 반대 입장으로 의안의 상정조차 가로막아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었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무조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두려워하고 법사위 상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 통과때까지 전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와 통일의 걸음을 한걸음 전진시킨 국회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04년 12월 6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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