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棺) 뚜껑을 닫아라
(12.7.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

평화뉴스
  • 입력 2004.1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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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棺) 뚜껑을 닫아라
-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 성명서-


차도로 가야할 차가 인도로,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냥 차가 아니라 안팎 주렁주렁 흉기 그 자체다.
욕설에 협박은 기본이고
군홧발, 몽둥이, 쇠사슬, 대침, 고춧가루, 물 주전자, 욕조, 거꾸로 매달기, 칠성판…
물고문 세트에 전기고문 세트, 성고문 세트도 버젓이 한 차 가득 실렸다.
얼마나 많은 선량하고 애먼 이들을
평생토록 가두고, 몸 못쓰게 하고, 비명에 숨지게 하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가족과 이웃까지 숨 막히게 하고, 피 말렸는지….

국가보안법.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의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법을 따라 만든 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만든 법이다.
인간의 내면과 신념까지도 제식훈련 하듯 규율하고 강요하던 법이다.
미국의 대리인 이승만 정권의 방패막이로 충실하였던 법이다.
쿠데타 주범 박정희의 18년 개발독재를 호위하여 반대자를 물어뜯는 사냥개였던 법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무지막지한 총칼과 군홧발을 피칠갑 하게 한 법이다.
제정 1년만인 1949년 한해만도 12만 명을 처단했고, 50년 한국전쟁 때는 무려 90만 명을 학살한 법이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태백공사… 정권 대대로 이름만 바뀐 정보기관을 무소불위로 살찌우던 법이다.
이 개명한 세상에서도 양심과 학문의 자유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를 얽어 잡아넣던 법이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정권 안보, 독재 안보, 반통일 반공 안보만을 사수해온 법이다.

이 법이 아직도 살아 있다니.
아니 수만 명을 동원하여 더욱 기세등등 마지막 생존을 위해 수작 부리고 있다니.
이 법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놀림감이며, 개명된 세상의 수치이다.
더욱이 오래고 빛나는 이 땅 민주 투쟁의 역사에 찍힌 오점이다.
뼛속까지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에 물든 조?중?동 신문들과 일부 방송의 나팔소리 요란하여
그러잖아도 먹고 살기 막막한 민중들의 개혁에 대한 불만만을 부채질할 뿐이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다고 믿었던 개혁세력들은 어디로 다 꽁무니를 뺐는지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딱하고 한심한 현실 앞에서
민족문학작가회의 대구지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강고한 시대의 행진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졌던 모든 조작과 모략과 음모를 만천하에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모든 인사를 사면하고 복권하라.

2004년 12월 7일

민족문학작가회의 대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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